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지만, 연명치료의향서 등록 방법을 몰라 막막하신가요?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첫걸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의향서의 의미부터 등록, 확인 방법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연명치료의향서란?

연명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맞이할 수 있는 임종 과정에 대비하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마지막 의료 행위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의향서 개념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과 환자가 상담하는 모습 포함

결국 연명치료의향서 작성은 단순히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언제 어떻게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방법 총정리

연명치료의향서 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각 방법의 절차와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 상담 영상을 시청하고 의향서 서식을 작성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집이나 편한 장소에서 시간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등록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등록기관으로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병원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등록기관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 확인 방법

연명치료의향서를 정상적으로 등록했다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 및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의향서 조회'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자신이 작성한 의향서의 등록 일자, 등록 기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POLST)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향후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연명치료의향서 조회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스크린샷 스타일의 이미지

만약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의향서를 등록했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사실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명치료의향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비용과 변경 가능 여부입니다.


첫째,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둘째, 한 번 등록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경 및 철회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 역시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의향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명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되지 않으며, 오직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와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만이 대상이 됩니다.